부안군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해야”
부안군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해야”
  • 부안=방선동 기자
  • 승인 2020.08.3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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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은 바다에서 어획된 각종 수산물의 보관과 유통을 위해 생산어업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의 전기요금을 기존 산업용보다 저렴한 농사용으로 변경 적용해 줄 것을 지난 31일 전국 농어촌군수협의회를 통해 해수부와 산자부에 건의했다.

 현재 수협과 어촌계가 운영하는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의 전기요금은 농사용을 적용받고 있으나 똑같은 시설과 용도임에도 정작 생산어업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저온저장시설은 표준산업분류 중 운수 및 창고업으로 분류돼 산업용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전기요금과 공급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전기공급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약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용 기본요금은 kwh당 8,320원으로 농사용의 6.8배 수준이다.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은 어업인들이 잡은 어획물의 선도 유지는 물론 전어와 꽃게 등 일시다획성 어종의 홍수출하 방지를 통한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생산시설 중 하나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동일한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인데도 수협과 어촌계가 운영할 경우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생산어업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기준이 불합리하고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안군 이호성 해양수산과장은 “생산어업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에 대해서도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되면 관내 다수 어업인들의 생산 및 유통비용이 크게 줄어들어 실질적인 소득 향상과 수산물의 제값 받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어업인이 운영하는 수산물 저온저장시설도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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