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관리 부실’ 시스템 전면 개편해야
‘댐 관리 부실’ 시스템 전면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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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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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가 섬진·용담댐 하류지역의 폭우피해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댐관리 총체적 부실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지난 7·8일 섬진·용담댐 하류지역 폭우피해와 관련한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을 벌여왔다. 조사결과 홍수기 수위와 방류 조절의 실패, 댐관리 규정의 부실, 댐 관련 기관의 역할 및 협조체제 붕괴 등이 홍수피해를 불러왔다는 문건위의 설명이다.

 문건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댐 홍수기 수위와 방류 조절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공은 홍수기 수위를 설정하고 홍수에 대비해 저수한 물을 방류해 물을 담아둘 수 있는 공간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홍수발생 전인 6월 21일부터 8월 7일까지 홍수조절을 위한 사전 방류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7·8일 직전 전국적으로 호우특보와 홍수특보 등이 발효돼 급격한 수위상승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지만, 규정에 따른 예비방류 조치도 없었다. 댐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댐 관리 규정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섬진강댐의 홍수조절 용량 및 계획 홍수위 등 댐의 제원에 대한 규정도 60여 년 전 만든 것을 지금도 적용하고 있다. 홍수조절을 위해 2018년 보조 여수로가 준공되었으나 이번 집중호우엔 예비방류 규정마저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환경부 관할 기관인 홍수통제소가 하천의 홍수관리와 댐 조작관리, 수문방류 승인 등 막대한 임무와 권한을 갖고 있으나 이번 폭우피해와 관련 사전 방류 등 적절한 지휘통제를 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수문을 개방해 물난리가 나도 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번 수해를 보면 수공은 물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지자체에 팩스나 문자로 방류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댐 관리 실패로 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수습 복구를 해야 하고, 수공은 이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게 현재 댐 관리규정이다. 문건위의 조사결과를 보면 댐 관리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 부실한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으면 집중호우 피해가 되풀이될 수 있다. 조사결과 드러난 댐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엄정한 사후조치와 재발방지책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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