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23억원 규모 새농촌육성기금 융자금 조기 지원
순창군 23억원 규모 새농촌육성기금 융자금 조기 지원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8.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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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증대 등을 위해 새농촌육성기금 융자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경영 안정을 위해 새농촌육성기금 융자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애초 융자금 지원 시기는 오는 10월로 예정됐으나 한 달여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올 하반기 지원규모는 23억원이다. 농업인은 5천만원이며 농업법인은 1억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상환기간은 3년이다.

 지원 대상분야는 ▲특용작물 재배▲가축 입식 등 농업소득 사업▲하우스 설치▲축사 신축 등 생산기반 사업이다. 귀농인에 한해서는 농지구입비도 지원한다.

 특히 군에서는 농가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소득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반기 융자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융자금 받기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9월11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기금을 체납 중인 채무자와 보증인은 신청할 수 없다.

 융자금은 읍·면의 현지조사와 추천 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확정한 후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의 대출 심사를 통해 지원한다. 또 군은 코로나19 등 자연재해로 융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상환기한 연장도 추진한다.

 상환연장 신청대상은 2017년 하반기에 융자를 신청해 올해 10월에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예정자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 및 경영악화 등으로 상환이 곤란한 융자자가 해당한다. 희망자에 한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9월4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군 자체 및 금융기관의 적격심사를 거쳐 상환기한 연장을 시행할 방침이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설태송 소장은 “해마다 상·하반기 융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경영부담을 줄일 수 있게 했다”라며 “융자금 조기 지원과 상환기한을 연장해 농가의 자금난 해소는 물론 영농의욕을 높여 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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