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절차 간소화
순창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절차 간소화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8.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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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 절차를 간소화했다. 사진은 순창군 청사.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19년 11월 15일 이후 순창군에 조수를 둔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면허를 반납한 주민에 대해서는 지난 3월부터 20만원 상당의 순창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고령운전자는 경찰서를 찾아 운전면허를 반납한 후 발급되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상품권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이런 절차를 원스톱 제도로 개편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돕고 있다. 군의 제조 개편에 따라 이제는 면허를 자진해 반납하려는 고령운전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진반납을 신청하면 직원들의 관련 시스템 정보등록으로 결정통지서 확인과 상품권 지금을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 것.

 더욱이 원스톱 시스템 도입으로 그동안 면허 자진반납이 불편했던 고령운전자들도 절차가 한층 수월해져 반납하려는 사례가 늘 것으로 군은 전망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이후 고령운전자 자진 면허반납 사례는 전체 대상자 2천199명 가운데 35명으로 1.6%의 반납률을 보이고 있다.

 순창군 이영종 교통행정계장은 “나이가 들어 운전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보상책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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