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댐 하류피해 수자원공사가 보상하라
전북도의회, 댐 하류피해 수자원공사가 보상하라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8.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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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섬진강댐과 용담댐 수계지역 홍수 피해에 대해 댐관리 부실로 빚어진 전형적인 인재(人災)라며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또한 댐 수위조절 및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범정부 조사단 구성, 감사원 감사 및 국정조사 실시 등을 주장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지역 폭우피해 원인 규명 활동 및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홍수기 수위 및 방류조절 실패, 댐 관리규정 부실, 댐 하류지역 관리체계 문제점, 댐 관련 기관역할 및 협조체계 부실 등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댐 방류 피해 원인규명 활동 기자회견이 열린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정린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장과 도의원들이
댐 방류 피해 원인규명 활동 기자회견이 열린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정린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장과 도의원들이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지역의 폭우 피해는 인재"라고 밝히고 있다. 김현표 기자

 전북도의회는 “댐 관리규정상 홍수기 댐의 용도는 홍수조절이 우선이며 홍수 발생시 방류량 조절을 위해 사전에 홍수량을 담아둘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며 “섬진강댐과 용담댐은 홍수 발생전인 지난 6월 21일부터 8월 7일까지 홍수조절을 위한 사전방류는 전혀 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매뉴얼대로 방류를 주장하지만 8월 8일 직전의 기상상황은 이미 전국적으로 각종 호우특보와 홍수특보가 이어져 악화되고 있었다”며 “급격한 수위 상승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예비방류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섬진강댐은 8월 8일과 9일 사이 총 21시간 10분 동안, 그리고 용담댐은 집중호우가 쏟아지기 약 한 달 전인 7월 13일부터 8월 9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13일 17시간 동안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했다”며 “특히 섬진강댐은 8일 오후 총 7시간 10분 동안 계획홍수위를 최고 0.19m까지 초과하여 홍수조절 능력을 상실한 것도 모자라서 댐의 안전까지 위협하며 하류지역 전체를 수몰시킬 수도 있는 상황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고 부언했다.

 도의회는 댐 관리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댐의 홍수조절기능을 나타내는 홍수조절량과 홍수기제한수위 등 댐의 제원에 대한 규정 조정에도 무관심을 보였다”며 “섬진강댐의 경우 2천42억원을 들인 보조여수로 건설로 홍수조절과 용수확보가 가능했음에도 물장사에 혈안이 되어 방기했다”고 덧붙였다.

 도의원들은 “댐은 전라북도 위치해 있지만 자치단체장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어 수자원공사가 사고를 치면 댐이 위치한 관할 자치단체는 수습하고 복구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며 “댐 소재지 시도의 기상상황과 인근댐의 저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비방류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예비방류 검토 과정에서부터 관할 지자체장의 권한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린 위원장은 “하천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과 이용, 홍수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 피해를 본 지역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고 있다”며 “하천 시설물 강도 강화, 집중호우 빈도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 지방하천 설계빈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전략적인 홍수관리와 정비사업 실시”를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피해는 댐 수위조절로 홍수피해를 제거하거나 경감시켜야 한다는 댐관리의 기본원칙,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이 여타의 댐 용도에 우선한다는 방침, 홍수기에는 제한수위 이하로 수위를 유지하여 충분한 홍수조절 용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만 제대로 이행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참사였다”며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인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주민들에게 피해액 전액을 보상해주고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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