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직원들이 근무 중에 술자리를 가져 지난 5월 전북도교육청의 암행 감사에 적발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고창군 A초등학교서 교사들과 행정실 직원이 학생 우유급식 냉장고에 술을 보관해두고 점심시간에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교육청은 5월 암행감사를 진행했으며, 관련 교사 6명과 행정직원 1명이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던 도중 술자리를 가진 것을 확인했다.
또한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에서는 감사후에도 징계를 내리지 않아 술을 먹은 교직원들은 그저 지나가는 작은 해프닝처럼 여기고 있다”며 “교직원들 중 술을 먹지 않은 사람을 내부고발자로 단정하여 왕따를 시키며, 사생활에 관한 거짓된 정보를 퍼뜨리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에 대해 의결했으며, 해당 교사들에게 15일내로 징계를 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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