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국토청, 태풍으로 인한 특수교량 통행 제한 실시
익산국토청, 태풍으로 인한 특수교량 통행 제한 실시
  • 익산=문일철 기자
  • 승인 2020.08.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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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국토관리청은 제8호 태풍‘바비’의 영향으로 관리 중인 해상교량에 일정규모 이상(10분간 평균 풍속 25㎧이상)의 강풍이 지속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한다.

다만, 교량 연장이 매우 긴 장대교량인 신안군 천사대교의 경우 적용 기준을 강화해 10분간 평균풍속이 20㎧이상일 경우 통행제한 조치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신시해안교와 신시교, 고군산대교, 동백대교, 무녀교, 선유교, 장재교 등 7곳이 해당된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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