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초강수 선포 “문 여는 고위험시설 고발”
전주시 초강수 선포 “문 여는 고위험시설 고발”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0.08.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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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한 대응관련 기자회견이 열린 25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승수 시장과 최원석 완산경찰서장, 한도연 덕진경찰서장이 '고위험시설 행정명령 이행 시·경합동대책반' 운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김현표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한 대응관련 기자회견이 열린 25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승수 시장과 최원석 완산경찰서장, 한도연 덕진경찰서장이 '고위험시설 행정명령 이행 시·경합동대책반' 운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김현표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코로나19 원천 차단에 나선 김승수 전주시장이 현재의 상황을 ‘전시(戰時)’로 표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고발조치 등 무관용·엄정 대처를 선포하고 나섰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5일 최원석 전주완산경찰서장, 한도연 전주덕진경찰서장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봉쇄하기 위해 시와 경찰이 시경(市警) 합동대책반을 운영한다”면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나 세력에 대해서도 결단코 관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23일 코로나19 방역수준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해 시행하면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7개반 150개조로 꾸려지는 합동점검반은 공무원과 경찰 357명이 투입되며,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인 9월 6일까지 2주 동안 12개 업종 고위험시설의 영업여부를 점검한다.

 영업이 중단되는 12개 업종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클럽·룸살롱) △콜라텍 △단란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시설(GX) △방문판매업 △뷔페 △PC방에 해당하며, 전주지역 내 1359곳 가운데 휴·폐업한 사업장 156곳을 제외한 1203곳이 점검대상이다.

 시는 합동점검을 통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사업장이 적발되는 경우 3차 때부터 내려지는 고발조치를 1단계 축소해 2차 적발시부터 고발할 방침이다. 이들 미이행 사업주와 이용자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관한 구상권을 청구하고, 위생단속을 강화하는 등 행정이 취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반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한 사업장에 한해서는 특별 휴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금액은 전주시 생활임금 월 201만4760원(209시간)의 50% 수준에 해당하는 100만원에 해당한다. 또한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소 관계자가 원하는 경우 시가 추진하는 단기 공공일자리사업의 희망근로자로 우선 채용하는 등 지원책도 병행키로 했다.

 최원석 전주완산경찰서장은 “전주시민의 안전과 지역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선제적으로 경찰력을 지원하겠다”고, 한도연 전주덕진경찰서장은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많은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경찰과 행정은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금은 전쟁에 준하는 상황으로, 공직자와 경찰이 힘을 합해 코로나19 방역의 최후 보루가 되겠다”면서 “코로나19로부터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외출과 모임 등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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