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무주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 무주=김국진 기자
  • 승인 2020.08.25 15: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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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부남면 수해지역 피해복구 현장
무주군 부남면 수해지역 피해복구 현장

  무주군이 24일 도내 5개 지역과 함께 정부로부터 재난 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한 지원과 복구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난 특별지역 지정은 황인홍 무주군수가 지난 호우와 용담댐 무단방류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을 전북도와 정부, 정치권,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관철됐다.

 재난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자체는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을 하게 되며 △고등학생들의 경우 학자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가 가능하다.

 또한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에 집중호우까지 겹쳐 크게 낙담한 피해 주민들이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힘을 얻었을 것으로 본다”며 “무주군은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복구를 진행하고 북상하고 있는 제8호 태풍 ‘바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난 특별지역 선포로 무주군은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복구에 따른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주=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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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헌 2020-08-25 22:52:27
집중호우로 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빠른복구가 되어서 다행이고 다른지역도 복구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재난재해가 잃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