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재정 숨통 트여
순창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재정 숨통 트여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8.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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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로 커다른 피해를 본 순창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유등면 외이리 피해지역. 순창군 제공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순창군이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군 재정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

 청와대 윤재관 부대변인은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된 지역은 순창군을 비롯한 전국 20개 시·군·구와 36속의 읍·면·동이다.

 따라서 순창군은 이번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복구에 드는 비용의 50∼7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순창군은 지난 7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모든 공무원이 공휴일도 반납하고 유등과 적성면 등 지역 곳곳에 침수피해 현장에 투입돼 피해복구와 조사에 몰두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도 집중호우 당시 새벽부터 피해 현장에서 직접 지휘에 나서면서 전방위적인 업무태세를 갖췄다. 지난 12일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피해 현장방문 당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강력하게 건의하기도 했다. 이어 13일에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항의 방문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는 물론 피해보상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더욱이 군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며 한시름 놓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제 호우피해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각각 250만원에서 1천만원 등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또 주택이 침수되거나 반파, 전파 또는 유실된 경우에도 각각 200만원에서 1천600만원까지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된다. 이밖에도 건강보험료 경감 외에 전기·통신·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달 2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사유시설 6천71건에 14억4천7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총 326건의 공공시설은 125억원의 피해가 났다.

 복구액은 233억2천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중앙재난피해조사단이 국비지원 대상으로 인정한 공공시설 피해액은 모두 124건에 피해액 99억원, 복구비 209억5천200만원으로 잠정 집계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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