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특별재난구역 지정 수해 복구 탄력
장수군 특별재난구역 지정 수해 복구 탄력
  •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20.08.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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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특별재난지역에 장수군이 추가 선포됐다.

 장수군은 지난 24일 정부가 추가 발표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해 피해 복구 작업에 탄력을 받게 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꼼꼼한 피해 복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피해 규모에 따라 지역의 자체 행정 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하고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

 실제 장수군은 이번 집중호우로 전 지역에 100여개소 이상의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농경지·농작물 유실 및 매몰, 개정저수지 붕괴 위험에 따른 주민 긴급 대피 등 199억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복구금액은 490억으로 최종 인정됐으며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복구액 132억을 국고 추가지원 받게 돼 지방비 부담을 덜고 복구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특별재난 추가지정을 위해 군은 안호영 국회의원, 송하진 도지사와 특별재난지역 지정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또 장수군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에 힘을 보탰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군은 군민 안전을 중심으로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장영수 군수는 “보다 신속하고 빠른 수해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호우로 피해가 심한 산사태 등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임시방편의 복구가 아닌 항구적인 복구를 통해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장수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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