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정읍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20.08.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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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코로나19 2차 유행과 관련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후속 조치와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절차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조속히 꺾지 못할 경우, 정읍지역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못하고 대유행에 직면할 것이라는 절박한 상황인식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등을 전면 금지한다.

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실외에서도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여 있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더불어,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PC방 등 10종의 고위험 시설과 학원, 공연장, 영화관 등 중위험시설 11종의 핵심 방역 수칙 준수도 의무화한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등의 복지시설은 휴관·휴원토록 권고했다.

다만 휴원 중에도 긴급돌봄 등의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기로 하는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종교시설은 소모임과 식사를 비롯한 음식 제공을 금지하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시는 최근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 차단을 위해 지난 23일 종교시설에 대해 방역 강화조치 현장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지역 내 종교시설 288개소(개신교 285, 기타종교 3) 중 232개소가 예배를 실시했고, 이 중 35개소가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일부 이행하지 않았다.

시는 집합 제한(방역수칙준수) 행정조치에 따라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고시문과 방역 강화조치를 안내하고, 비대면 예배를 강력히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이행을 위해 적용 대상시설과 업종 사업장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준수사항 미이행 시 형사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만큼 마스크 착용 등 집합 금지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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