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 함께 만들어요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 함께 만들어요
  • 김윤철 장수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 승인 2020.08.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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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발효되면서 각 학교 마다 등교 개학 및 등교 인원 조정 등 2학기에도 어린아이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스쿨존 및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 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과속방지턱 강화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교통사고 발생 시 형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이 통과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와 발맞추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인식 개선 및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올바른 운전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첫째, 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겠다. 둘째,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지나가는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겠다. 셋째,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 주의력과 상황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운전자는 항상 30km/h 이하로 서행 운전하여 아이들을 보호해야겠다.

  또한 스쿨존 내에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어린이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좌우를 살피고, 뛰지 말고 천천히 다닐 수 있도록 안전보행 3원칙을 숙지시키고, 길을 걸을 때 차를 보지 않고, 스마트폰 보면서 걷다가 사고가 자주 발생 되기 때문에 보행 중 스마트폰 보지 않기 등 어린이들이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학기가 시작되었다. 일정치 않은 등교로 혼란함과 더불어 자칫 등교 중 방심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와 어린이들이 함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를 함께 만들어야 할 때임을 잊지 말자.

 김윤철 <장수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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