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5개군, 5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전북 5개군, 5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 김혜지 기자
  • 승인 2020.08.2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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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남원·구례·하동 등 남부지방 11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 연합뉴스 제공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남원·구례·하동 등 남부지방 11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 연합뉴스 제공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북지역 피해액이 1천394억 원에 달하는 등 10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완주 등 5개 군과 임실군 성수면 등 5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3일 피해가 심한 남원시를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이날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순창 등 5개 군을 추가 지정했다.

 5개 지역 피해현황을 보면 장수 198억, 진안 123억, 무주 122억, 순창 114억, 완주 102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완주 등 5개 군 외 읍·면·동 단위로는 임실군 성수면, 신덕면, 고창군 아산면, 공음면, 성송면 등 5개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국고지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면서 읍·면·동 지역은 지방비를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에는 국고가 복구비의 70~80% 추가 지원된다.

도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반에 피해 해소가 어려운 11개 시설(남원시 주촌천, 효촌천 등)에 대해서도 개선복구 필요성을 건의했다.

호우피해 복구계획은 기재부 등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도내 수해현장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와 민주당 및 통합당 국회의원에게 호우로 인한 전국적 피해가 심각한 점을 강조하며, 피해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특별재난지역 제도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차등을 둔 지원이 필요하고,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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