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수해 전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고창군 수해 전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8.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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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기(고창2) 전북도의회 예산결산위원장과 성경찬(고창1) 원내대표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창군 전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고창군에서 아산면, 공음면, 성송면 등 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두 의원은 24일 오후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앞에서 ‘고창군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피켓시위를 통해 최악의 수해 참사로 실의에 잠겨 있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지원 보상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만기 위원장은 “정부가 3차 특별재난지역을 군과 읍·면 단위로 추가선포 했으나 고창군 지역은 3개면이 지정되는데 그쳤다”며 “고창군 지역에서도 농·수산 농가를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만큼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해 조속한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경찬 원내대표 또한 “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예산과 장비가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복구에 소요된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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