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조법 보증인제도 개선해야
부동산 특조법 보증인제도 개선해야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8.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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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 자격보증인제 기피 불보듯
일부 시군 담당인력 확보안해 불편 우려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변호사 등 자격보증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별조치법상 등기신청서 확인서가 필요한 바, 확인서 발급에 첨부되어야 할 보증서 관련 5명 이상의 보증인을 요구하고, 보증인이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25년 이상 거주자여야 하는 등 종전보다 보증인의 요건이 강화됐다.

 특히 변호사, 법무사를 보증인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자격보증인 제도 뿐만 아니라 자격보증인의 보수 제도가 도입되어, 이번 특별조치법이 종전에 비해 까다로워졌다는 평가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두세훈 전북도의원(농산업경제위원회·완주2·더불어민주당)은 “변호사 등 자격보증인 제도와 관련해서는 첫째, 변호사 등이 이번 특별조치법 대상인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매매 등 법률관계에 관하여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고 둘째, 종전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이전된 등기에 대하여 위조를 원인으로 등기말소청구소송이 급증한 전례도 있다”며, “이런 이유로 변호사 등이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자격보증인에 위촉되는 것을 기피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도내 시군별 자격보증인 위촉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 군산 등 7개 시ㆍ군에만 변호사와 법무사를 자격보증인으로 위촉한 반면, 김제·장수를 포함한 나머지 7개 시ㆍ군은 법무사만 자격보증인으로 위촉한 상태이다. 특히 장수군 등 7개 시군은 단지 5명 이하의 자격보증인만을 확보한 상태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두 의원은 “14개 시ㆍ군에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보증인 인력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격보증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두 의원은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법무부령)에 따른 변호사 등 자격보증인의 보수제도 관련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와 자격보증인 간의 450만 원 이내에서 보수를 협의로 정하는 현행 보수산정 방식은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두 의원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수수료를 산정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를 구간별로 나누어, 개별공시지가에 비례하여 자격보증인의 보수를 산정하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법무부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실시되는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토지 또는 등기부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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