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전북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위반시 고발·구상권 초강수
[종합] 전북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위반시 고발·구상권 초강수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08.2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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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 0시부터 9월 6일까지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전북에서도 방역수칙이 강화됐다.

송하진 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송 지사는 22일 오후 3시 대도민 호소문을 통해 “우리 일상으로 빠르게 다가오는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위협이 1차 유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도민께서는 불편하시겠지만 23일부터 2주간 외출, 타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종교계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 전환, 모든 소모임과 식사제공 금지 등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그동안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했던 전북이었지만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조기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도의 입장이다.

실제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도내 국내 발생 환자는 22명으로 지난 1월 31일 첫 환자 발생 이후 7월 말까지 발생한 환자수(19명)를 넘겼다.

송하진 지사는 “우리 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즉각 발동하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이행할 것이다”며 “진단검사 거부와 역학조사 방해 등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는 고발과 벌금,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소모임·식사 제공 금지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 ▲학원 등 중위험시설 11종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공공시설부터 유연·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근무인원 제한을 통해 거리유지 준수 등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일부 시설에 대해선 정부 조치보다 다소 완화된 지침이 적용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권고하고 단란주점·헌팅포차·뷔페·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 대신 방역 수칙 의무화로 완화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전학년 기준 밀집도를 1/3 유지로 전환했다.

유치원도 전체 유아의 1/3에 대한 등원수업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지만 맞벌이 등으로 등원이 불가피한 경우 등원수업에 포함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북도는 종교시설과 수도권 거주자 방문이 잦은 역, 터미털, 예식장, 장례식장, 관광지와 유흥주점, 노래방 등의 고위험시설은 방역수칙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하고 방역수칙을 어길 시에는 선별적으로 집합금지명령을 하고 관련법에 따른 고발,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는 “이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과학적 전문성을 가진 방역당국의 방침을 적극 따르고 생활방역을 철저히 준수하자”며 “전북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역량을 쏟아 신속한 진단검사와 이동 동선 파악,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와 치료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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