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침수피해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농식품부 침수피해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 장정철 기자
  • 승인 2020.08.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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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와 긴 장마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축산농가의 조속한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에 나선다.

2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축사 응급복구, 재정금융 지원, 가축방역 지원 및 축산자재 지원 등 가능한 인적, 물적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19일 기준 폐사 실종신고된 가축은 전북지역에서 한우 301마리, 돼지 1천141마리, 육계 77만6천여마리, 염소 190마리, 오리 2만8천550마리 등으로 잠정집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지난 10일부터 지자체, 농축협 및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유실된 가축포획, 침수 축사에 대한 토사정리, 전기점검 등을 지원한다.

특히,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 축산농가에 대해서 신고 직후 손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손해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가축재해보험 미가입 축산농가 등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자체의 피해현황 조사 후 가축입식비, 파손된 축사복구비, 생계비 등 재해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사료구매지원자금, 축사시설현대화 등 축산농가 대상 지원사업과 관련, 피해 축산농가 수요조사 및 재정당국 협의 등을 거쳐 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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