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수사 보류…주최사 도박광고 혐의만 기소의견송치
'호날두 노쇼' 수사 보류…주최사 도박광고 혐의만 기소의견송치
  • 연합뉴스
  • 승인 2020.08.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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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사법당국에 수사협조 요청했으나 자료 오지 않아 수사 늦어져
'노쇼'하고 경기장 빠져나가는 호날두 / 연합뉴스 제공
'노쇼'하고 경기장 빠져나가는 호날두 /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논란이 된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노쇼'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친선전 경기 주최사의 사기 등 혐의에 관해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된 주최사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호날두에 대해 지난달 31일 수사를 잠정 보류한다는 취지로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는 '사안 송치'를 했다.

경찰은 함께 고소된 한국프로축구연맹과 티켓 판매 대행사인 티켓링크는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경찰은 더페스타 측이 해당 경기 당시 그라운드 주변에 설치된 A보드에 해외 스포츠 베팅업체의 광고를 노출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현행법상 스포츠 도박은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인 베트맨만 합법이다.

경찰은 올해 초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호날두의 소속팀인 유벤투스가 있는 이탈리아 사법당국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반년 넘게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하면서 사건 마무리가 늦어지자 우선 수사가 이뤄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만 먼저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팀과 유벤투스 친선전에 뛰기로 했으나 출전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경기를 마친 뒤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응하지 않고 떠나 국내 팬들로부터 '날강두'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이후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가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당시 경기 관중들이 참여한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도 더페스타 등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더페스타 관계자를 출국 금지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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