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더 편리해진 무인 민원발급
정읍시, 더 편리해진 무인 민원발급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20.08.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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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그동안 현금 결제만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에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변경 개선했다.

시는 이용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신용·체크카드와 휴대전화로도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는 결제서비스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는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어 이용자가 별도의 현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간편결제(삼성페이)를 이용한 수수료 결제가 가능해져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는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에서 카드 결제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으로 아직은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현재 정읍시는 총 12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국세 관련 증명서 등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읍시청과 정읍농협 수성지점 앞,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 연지아트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현금으로만 이용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에 카드 결제서비스를 도입해 보다 편리하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를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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