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특별감사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주)토우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전주시와의 법정 공방전이 예상된다.
19일 시에 따르면 토우는 지난 13일 전주지방법원에 전주시가 계약을 해지한 행정처분을 중지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토우는 가처분신청에서 “시가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문제 삼아 계약을 해지한 것을 인정할 수 없고,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효력을 중지시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특별감사를 통해 토우의 횡령 및 배임 등 공익을 저해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공익상 현저한 범법 행위가 확인된 만큼 가처분신청 인용은 무리가 따를 것이라 판단한다”면서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법적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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