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 관광지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순창경찰서 관광지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8.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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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가 관내 관광지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순창경찰서 제공

 순창경찰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19일 강천산군립공원과 채계산 등 관내 관광지에서 성범죄 예방활동을 전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청소년계는 이날 관내 관광지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카메라 및 여성 안심벨 설치 여부 점검에 나섰다.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촬영된 동영상 등은 음란물 형태로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면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예방이 최우선이다.

 따라서 경찰은 이날 실시한 관광지 외에 불법 촬영카메라를 설치할 가능성이 큰 시외버스터미널과 재래시장 및 공원 등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설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재봉 순창서장은 “성적 목적으로 카메라를 타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엄연한 범죄”라며 “주기적인 점검과 예방활동을 통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순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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