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자가격리 위반하고 군산에 온 확진자 고발 검토
군산시, 자가격리 위반하고 군산에 온 확진자 고발 검토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0.08.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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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를 어기고 군산에 내려온 군산 12·13번 확진자에 대해 군산시가 고발을 검토 중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서울에 주소를 둔 60대 여성 A모씨(군산 12번)와 30대 딸 B모씨(군산 13번)는 지난 17일 저녁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모녀 관계인 이들은 지난 7월 말부터 지난 12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 거주해 오다 12일 오전 성남 207번 확진자와 접촉해 15일 분당보건소로부터 접촉자 통보를 받았다.

 이후 16일 고속버스를 이용해 군산에 내려와 월셋집을 구했으며 17일 병원을 방문하려다 선별진료소 안내를 받고 검사를 받았다.

 이들은 현재 군산의료원 격리병실에 입원한 상태이며 이들과 접촉한 접촉자는 역학조사 및 검체를 채취해 자가격리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는 분당보건소로부터 접촉자 통보를 받았음에도 자가격리를 어기고 군산에 내려온 A·B씨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적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법률 검토를 통해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17일 확진자로 판명받은 군산 11번 확진자에 대해서도 거짓 진술 등을 이유로 법적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12번 13번 확진자가 성남확진자와 접촉해 보건소에서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에 내려왔다”면서 “이들에 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자세히 검토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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