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도 상습 성폭행·성추행 60대 목사’ 항소심서 징역 12년
‘여성 신도 상습 성폭행·성추행 60대 목사’ 항소심서 징역 12년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8.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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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년에 걸쳐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4)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익산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 1989년부터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과 A씨는 양형 부당,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믿음으로 추종하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성폭력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신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반성의 태도도 없어 매우 엄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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