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전북도의원에게 징역 1년 구형
검찰, 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전북도의원에게 징역 1년 구형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8.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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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의로 기소된 송성환(50) 전북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7일 전주지검은 “지난 14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의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775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연수를 주관했던 전주의 한 여행사 대표 A(69)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송 의원이 여행사를 직접 선정했고 이후 2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받은 점, 여행사 대표와 선후배 관계이긴 하지만 밀접한 사이가 아니어서 금품을 주고받을 이유가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번 사건은 명백한 뇌물 수수사건이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A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과 유로화 등 총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2명은 7박 9일 일정으로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송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장으로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하게 된 점을 진심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한다”며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한다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2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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