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북 특별재난지역 확대 지정해야
정부, 전북 특별재난지역 확대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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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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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 지역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나 순창, 임실 등 피해가 큰 지역이 제외돼 재난지역 확대지정이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 13일 남원시를 포함해 전남 곡성군·구례군·나주시·담양군·영광군·장성군·함평군·화순군, 경남 하동군·합천군 등 11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는 지난 7일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시·군이 지정된 이후 두 번째다.

 전북지역은 이번 집중 호우로 1,350건의 시설이 침수·파괴되고 재산피해도 7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도내에서는 남원시를 비롯해 순창, 임실, 무주, 완주, 진안 지역이 큰 피해를 봤으나 남원시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특히 순창군 지역은 지난 7·8일 양일간 금과면 577mm, 풍산면 542mm 등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폭우 피해를 입었다. 이 같은 집중 호우로 순창군과 인접한 전남 담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순창군은 정작 제외돼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정부는 수해 합동피해조사단을 구성해 19일까지 피해현황을 조사한 후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대상에서 빠진 지역에 대해 추가 3차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은 집중호우와 섬진강댐, 용담댐 방류로 임실군과 순창군, 남원시, 무주군 등 지역의 피해가 컸다. 전북 피해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조사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확대가 시급하다.

 지난주 영·호남 피해 지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을 선정할 때 시·군 단위로 지정 여건이 안 되면 읍·면·동 단위까지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시·군 단위 피해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요건에 미달한다면 읍·면 단위로 재난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후변화 등으로 집중호우가 시·군 단위 한 지역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재난지역 지정 범위를 읍·면·동 단위로 세밀화할 필요도 있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서민들에게 이번 폭우 피해는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들이 다시 일설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민의 재해복구 동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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