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전북도의원, 순창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1인 시위
최영일 전북도의원, 순창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1인 시위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8.1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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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전북도의원(부의장·순창)은 14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순창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하라”며 1인 시위를 펼쳤다.

최 의원은 “순창지역에 659mm의 폭우가 내려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지난 13일 선포한 2차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행안부의 탁상행정이 주민들에게 더 큰 아픔과 고통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자원공사와 환경부가 섬진댐 물을 초당 1,800여톤 방류하면서 하류에 있는 순창지역이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행안부가 이를 행정의 잣대로만 판단해 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고 성토했다.

최 의원은 “임실과 남원, 순창지역은 섬진댐 방류에 많은 영향을 받는 지역인데도 남원시만 지정되고 순창군을 비롯한 타지역이 빠진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더 큰 화를 불러오기 전에 하루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순창군을 이른 시일 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며 ”이와 함께 행안부와 환경부, 수자원공사는 순창군민 앞에서 사과 및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실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순창지역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됐다고 하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때까지 군민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차 7곳, 2차 11곳 등 총 18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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