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 증회 운행 ‘정당’
전주지법,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 증회 운행 ‘정당’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08.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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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의 1일 12회 운행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은 지난 13일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대한관광리무진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한관광리무진은 지난 2017년 4월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의 증회(6회→8회)에 대한 전북도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고수리 처분이 부당하다며 전북도를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전주지법 재판부는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과 관련해 선행사건이 종결돼 증회 신고수리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실제 지난 5월 14일 동일 노선에 대해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전북도의 인천공항 중복노선 인가는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 ㈜대한관광리무진의 인천공항 독점운행이 종료됐다.

현재 해당 노선의 버스는 코로나19의 해외입국자 전용버스로 운행하고 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임실, 전주지역 주민들이 인천공항 이용 시 교통 선택권 확대, 비용(5천100원)과 시간(50분) 절감 등 교통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향후 대한관광리무진의 증회무효확인 소송의 항소심 등에서도 적극적인 소송 수행해 도민의 교통편익을 증진시킬 것”이라며 “혁신도시 등 도내 각 지역에서 도민들이 편리하게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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