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배임 혐의 전주시 청소용역업체 '토우' 검찰로
횡령, 배임 혐의 전주시 청소용역업체 '토우' 검찰로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0.08.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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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의 가로 청소 대행비를 착복해 전주시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주)토우의 횡령 및 배임 의혹이 경찰 조사에서도 사실로 드러났다.

 전주완산경찰는 13일 토우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인 전주시에 사건 결과 통지서를 공문 형태로 발송했다. 경찰은 이르면 14일 토우 설립자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시와 경찰은 A씨가 현재 회사 대표인 배우자를 대신해 직책이나 직급 없이 실질적으로 토우의 경영을 맡아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직원’ 28명에게 가로청소 대행비(인건비 및 보험료) 2억180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

 유령직원 일부는 A씨의 자녀이거나 친인척, A씨의 다른 사업장 직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13년 동안 무려 500억원이 넘는 혈세가 흘러간 토우에 고용유지 준수 위반 및 보조금 부정 지급 등의 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했다. 시에서 토우에 집행된 보조금 및 대행비는 2011년부터 올 7월까지 490억원에 이른다. 나머지 2008년과 2009년, 2010년 3년간의 집행내역은 기록에서 제외됐다.

 계약해지에 따라 시는 1구역(덕진동, 서신동, 효자4·5동, 혁신동)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새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도 승계토록 할 방침이다. 새 업체가 선정되기 전까지 토우는 관련법 규정대로 90일 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맡아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나머지 13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에 대해서도 대행비 적정 집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토우 설립자인 A씨와 배우자인 대표 B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면서 “조만간 A씨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경찰도 업체의 실질 대표인 A씨가 횡령과 배임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토우를 대신해 전주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할 견실한 업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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