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 상점가 점포 밀집 기준 마련한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시행
골목형 상점가 점포 밀집 기준 마련한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시행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8.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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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특화거리도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3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전북중기청)은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전통시장법 시행령은 지난 2월 11일 지방자치단체가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밀집한 구역을 조례를 통해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법이 개정된 것이다.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골목형상점가 제도 시행을 위해 전통시장법에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마련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기존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인 2,000㎡(605평) 이내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으로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더불어 중기부 장관과 협의해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르도록 했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골목형상점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전통시장 안전 점검결과의 공개범위를 ▲시장 명칭 및 소재지 ▲점검일자 ▲점검기관 ▲주요 지적사항 등 점검결과로 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3년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취소된 경우 취소 횟수에 따라 3개월~1년간 가맹점으로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안남우 청장은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환경 개선 일환으로 시장의 공정거래 기반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있다”며 “음식점 밀집지역 등도 전통시장법상의 지원 대상인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만큼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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