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당시 경선에서 탈락한 상대당 후보 조직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하)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친형 A씨(5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B씨(52)에 대해서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완주·무주·진안·장수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C후보(61)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3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비록 상대당 후보지만 완주군 지역에 지지기반이 있는 C후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매수 작업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 해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내용과 가담정도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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