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집단 휴진 예고…전북도 비상 진료체제 나선다
의사협회 집단 휴진 예고…전북도 비상 진료체제 나선다
  • 김혜지 기자
  • 승인 2020.08.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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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14일 집단 휴진을 예고해 전북도가 응급 환자 발생 등을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했다.

도내 14개 시·군에서는 집단 휴진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휴진 4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도내에서 지난 10일까지 휴진신고를 한 의원급 이상 병원은 총 336곳(12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전체 1천179곳의 28%에 해당한다.

도는 시·군별 휴진신고 기관이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의 30% 이상일 경우 업무개시명령이 발동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6곳으로, 휴진신고를 기간 내 안했거나 전체 의료기관의 30% 이상이 휴진에 참여하는 지역이다.

도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86곳(상급2, 종합11, 병원73)에 평일진료 시간 확대와 주말·공휴일 진료를 요청했다.

19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도내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 3개소(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의료원)는 정상적 진료를 실시하도록 했다.

공공보건기관 402개소도 정상 운영해 진료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4일 불법휴진 여부 등을 파악해 행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위반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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