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여성친화도시 농어촌형 공공시설 조성 순항
고창군, 여성친화도시 농어촌형 공공시설 조성 순항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20.08.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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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이 지난 12일 도시공간 전문가와 관련 사업부서 관계자,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형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최종 보고회는 장미현 젠더공간연구소 소장(용역수행기관)이 고창군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용역보고서 최종점검 자리로 마련됐다.

 고창군 여성친화도시 농어촌형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은 ▲여성친화도시 가이드라인 기본 개념 설명 ▲도시계획 지표 구성(도시계획 부문, 도시기반 시설, 건축물의 진입부, 건축물 내 편의시설 등) ▲각 지표 설명(지표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해설, 필수/권장 기준 지표, 관련법 설명, 알아두면 편리한 Tip 제시, 지표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사진 및 이미지 등)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고창군 특화시설로 해수욕장 시설, 경로당, 작은목욕탕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켜 주민 편의 증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용역을 마무리 한 장미현 소장은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대한 고창군의 의지와 적극적인 주민 참여가 인상 깊었다”며 “영유아,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과 이를 동반한 여성과 남성의 특성을 고려해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고창군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이른시일내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청사, 공원, 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조성할 때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모든 공공시설을 조성, 정비해나감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 적용 영역을 확대 보완할 계획이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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