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자체점검 제출기한 변경 주의 당부
군산소방서, 자체점검 제출기한 변경 주의 당부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0.08.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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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 페이스북 캡쳐

 군산소방서가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출기한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3일 군산소방서는 14일자로 시행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의할 점으로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점검 완료에 대해서는 기존 30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15일부터는 점검결과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법령에 따라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이 전체면적 5천㎡ 이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점검대상이 확대되며 이는 건축물 사용승인 월이 9월에 해당하는 점검대상부터 적용받게 된다.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 미시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 점검결과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관계자에게 지속적인 안내를 하고 있으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 관련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군산소방서 방호구조과(063-450-0248)로 하면 된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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