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습체납자 감치 조세정의 실현
지방세 상습체납자 감치 조세정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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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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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22년도 부터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있는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정당한 사유없이 고액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법원결정으로 30일간 유치장에 유치 할 수있는 감치(監置)명령제도를 지방세 체납자에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법이 시행되기까지는 법제처의 심사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되는대 통과되더라도 최소 2년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국민의 의무인 세금을 고질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상습자들이 적지않다. 재산을 은익하고 세금은 한푼 내지 않으면서 복지혜택은 누리고 사는 악질적 상습체납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세금 한푼 안내려고 위장이혼, 소득없는 노부모 명의로 수억원 상당의 현금이나 금덩이를 숨겨놓고 외국여행은 번질나게 다니는 얌체 고액 세금체납자들의 다양한 실상들이 그동안 드러나기도 했다.

 이같은 감치제도로 악의적 고액 지방세 체납행위에 대해 유치장에 가두는 초강수와 탈세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므로서 국민적 공분을 가라앉히는 것은 물론 징수실적도 향상시켜 국가재정 보탬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일거양득이 아닐 수없다. 현재 지방세의 악질적 세금 체납자에 대한실질적 처벌이 쉽지않다는 것이다.

 바른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감치제도 도입은 바람직하다는 여론이다. 비양심적이고 반사회적인 고액 지방세 상습 체납자는 시민의 자격이 없다.

 현재 전북도내 1천만원이 넘는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지난7월 말 기준 7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체납액은 5억여원이라고 한다. 전주시 경우만 해도 1천만원이 넘는 지방세 체납자가 180여명에 34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재산을 파악중이라고 한다. 특히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금조치는 물론 해당자 재산외 친인척 재산까지 확대조사등으로 체납액 징수가 기필코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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