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 품질관리제도 시행
조달청 우수 품질관리제도 시행
  • 장정철 기자
  • 승인 2020.08.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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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우수한 품질관리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물품을 심사,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 운영한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받아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물품은 120개사 374개 제품이다.

지정된 물품은 탁상 전산기, 책장, 금속제창, 발광다이오드(LED) 보안등기구 등으로 제품군이 다양하다.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까지 납품검사가 면제되며, 우수조달물품 심사시 기술, 품질 가점(최대 2점),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0.75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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