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1천만원 이상 체납자 700명 유치장에 가둔다
전북지역 1천만원 이상 체납자 700명 유치장에 가둔다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0.08.12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최장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전북 지역 고액 체납자는 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전국 분산 체납액을 합산해 1천만원이 넘으면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을 상습 체납할 경우 법원 결정으로 최장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지방세에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감치대상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개인 혹은 법인이다. 이는 명단 공개 기준과 동일하다.

 현재 관계법률 개정안은 이달 31일까지 입법 예고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행안부 계획대로 감치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2년이 소요되며, 제도도입 전 감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도내에선 1천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는 지난 7월 말 기준 700여명으로 집계되며, 가장 많은 지방세 체납액은 5억원 상당에 달한다.

 또 전주시의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와 관련한 자료를 이관 받아 분석 중에 있으며 재산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주시가 신규로 이관 받은 체납자는 180명에 33억7800만원 상당으로, 현재 체납액과 체납자 재산을 파악 중에 있다.

 또 이달 안으로 체납자별 징수방법을 강구해 체납처분 안내를 마칠 계획이며, 오는 9월부터는 체납자 재산 압류 및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 소재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에게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와 달리 납부 능력이 되지만 고의로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들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통해 정의로운 세무행정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