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은 “남겨진 모녀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 가정의 가장이 살해됐고, 모녀가 중상을 입었다”면서 “비록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그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한 점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무기징역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A씨와 변호인 측은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A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틱 장애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틱장애와 분노조절장애,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8시 50분께 정읍시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아버지인 B씨(67)의 가슴과 목을 흉기로 11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9일에 열린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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