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유기동물 입양 반려인에 치료비 등 지원
전주시 유기동물 입양 반려인에 치료비 등 지원
  • 남형진 기자
  • 승인 2020.08.12 1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친화도시 전주시가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반려인에게 치료비와 미용비 등 입양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12일 전주시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반려인에게 입양시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주시의 이같은 조치는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줄이고 입양문화를 확산시켜 동물 보호의식을 높여나가기 위한 것이다.

비영 지원 범위는 유기동물 입양시 지출된 예방접종비와 질병진단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칩 시술비, 미용비 등이다.

그러나 반려용품과 사료구입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한도는 개인 부담 금액의 50%로 1마리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 받은 병원에서 발급한 분양확인서와 진료 받은 병원의 세부내역이 명시된 영수증, 통장·신분증 사본, 청구서를 가지고 전주시 동물복지과 동물보호구조팀(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6층)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양영규 전주시 동물복지과장은 “유기동물의 상당수가 질병 등으로 인해 입양이 되지 않을 경우 안락사 되거나 자연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유기를 예방하고 유기동물의 입양을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남형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