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장점마을 암 발병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수용
익산시, 장점마을 암 발병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수용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20.08.1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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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감사원이 발표한 장점마을 관련 공익감사 결과에 대해 수용의 뜻을 전하며, 치유와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6일 감사원은 익산시를 대상으로 ㈜금강농산이 연초박을 신고내용과 달리 사용한 데 대한 지도감독 여부와 폐업 후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에 대해 공익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폐기물 재활용 신고 부당수리, 폐업신고 후 폐기물 처리확인 소홀 등 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익산시 앞으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징계시효가 만료된 당시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도 해당 비위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했으며,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해 인허가 업무 및 지도·감독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관련공무원 1명을 보직 해임하고, 2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익산시는 ㈜금강농산이 2009년 5월 제출한 폐기물 재활용 변경신고를 부적정하게 수리함으로써 유기질비료 생산을 위한 고온건조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과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헌율 시장은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과거 공무원들의 업무소홀로 인해 발생한 일이지만 현 시장으로서 무겁게 책임을 통감하고 결과에 대해 깊은 사과의 뜻을 표한다”고 전하며, “앞으로 장점마을 주민들의 치유 및 사태 해결과 환경오염사고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금강농산에 연초박을 위탁 처리해 근본 원인을 제공한 KT&G의 책임소재, 재발방지를 위한 농림부와 환경부의 비료관리법, 대기환경 보전법 정비에 대해 지적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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