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 원거리 증가 안전위반 특별 단속
해양레저 원거리 증가 안전위반 특별 단속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0.08.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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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레저 원거리 활동신고가 전년 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경이 여름철 해양 레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12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레저 활동 원거리 신고가 1천494건으로 지난해 1천87건에 비해 3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해경은 여름철 낚시객과 수상레저 활동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불법 낚시어선과 레저기구 등 소형선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10일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14일까지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진행되며 낚시어선의 경우 영업구역 위반, 음주 및 정원 초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 신고 및 승객 신분 미확인, 안내방송 의무화 이행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불법 의심 선박이 발견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검문검색에 나설 방침이다.

 군산해경 김인 해양안전과장은 “해상에서 안전 질서를 위협하는 선박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해 불법을 근절시키고 안전한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예방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낚시어선 단속 건수는 총 57건으로 18년도 13건·19년도 39건이며, 올해 현재까지 총 5건으로 영업구역 위반 2건, 무면허 운항 1건, 검문검색 불응 1건 등이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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