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아파트 불법전매 엄벌로 근절해야
전주시 아파트 불법전매 엄벌로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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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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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가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투기꾼과 공인중개업소 등 100여 명을 적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외 불법 매매로 의심되는 200여 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특히 전북 경찰에서도 전주지역의 에코시티, 포레나이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처벌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주시가 국토부로부터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770여 명의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 결과 불법 전매한 57명을 적발·경찰에 고발하고 불법전매를 도운 공인중개업 4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아파트 불법전매 행위는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인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일반인들의 기대를 짓밟는 행위다. 특히 분양을 받고 거주도 하지 않은 채 분양권을 팔아 차익을 챙기는 시민 배신행위다. 이는 아파트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중범으로 발본색원해서 강력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

 이처럼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각종 탈법과 불법이 이뤄지는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단기 전매와 미등기전매는 기본이다. 또 거래금액을 낮춰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다운계약서도 상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불법전매 행위로 분양가격이 3.3㎡당 900여만 원 선이던 전주시 혁신도시나 에코시티 지역 아파트값이 수천여만 원씩 웃돈이 붙어 불법 거래가 이뤄지면서 아파트값이 급등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 아파트까지 가격 상승을 선도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문제는 아파트 불법전매 조짐은 분양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사전예방이 가능함에도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여전하다. 아파트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부동산 업자 명함이 뿌려지는데 대부분 불법전매 관련자들이라는 것이다.

 아무튼, 현재 경찰과 전주시가 진행 중인 아파트 불법전매 수사가 아파트 공급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파헤치는 것은 물론 신규 분양아파트 전반에 걸쳐 조사해서 투기 세력 색출에 총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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