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만사 새옹지마(塞翁之馬)
인간만사 새옹지마(塞翁之馬)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8.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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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인간만사 새옹지마(人間萬事 塞翁之馬)란 말을 자주 쓴다. 새옹지마의 어원은 이렇다. 중국의 한 노인이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 도망쳤다. 이에 이웃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다.

 하지만 몇 달 후 도망친 말이 암말 한 필과 함께 돌아왔다. 이때 이웃들은 축하를 아끼지 않았다. 이후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낙마해 다리가 부러졌으나 전장에 나가지 않아도 됐다는 내용에서 새옹지마란 고사성어가 생겼다고 한다.

 직역하면 노인의 말(馬)처럼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눈앞에 벌어지는 결과만을 가지고 너무 연연해 하지 말아란 뜻이 담겼다.

 언론계 근무하는 기자는 자신의 기사로 말미암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 민·형사상 소송에 노출되기도 한다. 필자도 수년 전에 관내 특정 금융기관과 관련된 기사로 피소된 바 있다. 민·형사 소송이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다.

 경찰 조사 등을 거쳐 검찰로부터 형사소송은 ‘혐의 없음’이란 처분을 받았다. 민사소송은 1심을 거쳐 고등법원에서 조정을 통해 마무리됐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시절에 시간 소요는 물론 정신적인 고통과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등이 뒤따랐다. 세월이 3년여 동안 흘러 당시 해당 금융기관은 담보대출 과다감정 및 시설자금 대출 취급 부적정 등으로 10건에 총 31억여원으로 추정되는 대출금 회수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았다. 대출에 관련된 몇몇 당시 직원들은 경찰의 조사를 받는 상황이다.

 필자의 출입처 가운데 한 곳인 순창군을 보자. 과거 도내 일부 언론사 기자는 순창군수와 관련된 허위기사 보도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피해자 측은 법에 억울함을 호소하기 전에 정정보도를 요구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자는 민사소송에서도 피해자 측의 주장이 인정돼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지난 1월에는 순창읍에서 발생한 악취문제와 관련해 특정단체가 순창군수와 공무원들을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최근 전주지검 남원지청으로부터‘각하’처분을 받았다. 처분을 간략하게 풀이하면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검찰이나 법원의 처분 또는 판결을 통해 억울한 피소에서 벗어나면 좋다. 문제는 피소된 기관 또는 개인에게 뒤따르는 정신적인 고통과 경제적 비용 등이다. 별다른 잘못이 없어도 피소가 되면 주변의 수군댐은 물론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 등에 따른 갖가지 고통은 당사자가 아니면 피부로 느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법적 대응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때린 사람보다는 맞은 사람이 발 뻗고 잔다는 옛말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손해를 당한 개인이나 공익을 앞세워 사회단체 등이 사법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 진정 등에 나서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일시적인 감정으로 우선 고소나 고발부터 하고 보자는 행위는 다시 한 번 고려해 본 후에 결정하는 게 좋다.

 지난 11일 국내 모 통신사가 보도한 일본 도쿄신문의 논평을 인용해본다. 이 신문은 일제 강점기 징용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일본은 한국에 준 고통을 돌아보고 역사 앞에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역사의 그림자를 잊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은 빛나는 것만 골라서 말하는 것이 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진단한 후 이런 견해를 밝혔다. 또 신문은 “발을 밟은 사람은 발을 밟힌 사람의 아픔을 모른다고 한다”면서 “전후 75년이 지나도 역사를 둘러싸고 또 상대의 발을 밟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가 멈추어 서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에 호소하기 전에 상대방과 많은 대화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필요한 점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가 반드시 옳다고 전제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자신만이 옳고 상대방의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틀렸다는 전제를 세우면 그 대화는 깨질 수밖에 없다.

 몸이 아파 필요한 약(藥)도 오·남용을 하면 안 된다. 법도 마찬가지다. 어제의 피해자가 오늘은 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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