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신도심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100명 적발
전주 신도심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100명 적발
  • 남형진 기자
  • 승인 2020.08.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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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최근 개발된 신도심에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를 한 10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앞으로 이뤄질 전주시의 추가 조사가 마무리 될 경우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11일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김형조)는 “지난 달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신도심 아파트 3개 단지의 분양권 거래 매물 중 특별조사가 필요한 거래당사자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됐다”며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전라북도지방경찰청,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으로 실시됐다”고 밝혔다.

덕진구는 이어 “이번 분양권 불법 전매 조사는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덕진구는 이번 조사에서 불법 전매로 의심되는 에코시티의 데시앙과 더샵3차, 혁신도시 대방디엠시티의 거래당사자와 관계자 768명을 대상으로 소명자료를 받아 전매 제한과 허위 거래, 가격 거짓신고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덕진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1년간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했거나 관련된 행위를 한 대상자 57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 실거래법과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대상자 43명에 대해서도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덕진구는 아직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271명에 대해 재검토를 거쳐 추가 고발과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덕진구는 주소 불명으로 소명 자료가 미제출 된 8명에 대해서는 소재를 계속 파악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1년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동안 매도한 자와 공인중개사, 분양권 알선 행위를 한 자는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개설등록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실거래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가 밝혀지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형조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이번 분양권 불법 전매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급등한 개발지역 아파트 투기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투자가 아닌 실거주자인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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