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악취관련 직무유기혐의 순창군수 ‘각하’ 처분
검찰, 악취관련 직무유기혐의 순창군수 ‘각하’ 처분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8.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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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면 노동리 폐기물공장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순창군대책위원회’(이하 악취대책위)로부터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피소된 황숙주 순창군수가 검찰로부터 ‘각하’처분을 받았다. 처분일자는 지난 5일이다.

 ‘각하’는 범죄 성립 형식요건이 미비하거나 무익한 고소 및 고발사건의 남용을 막고자 범죄 혐의가 없을 때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처분이다.

 악취대책위는 지난 1월21일 황 군수와 관련 공무원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건축법 위반을 방기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대책위는 고발장을 통해 A 영농조합법인과 B 업체에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와 C 업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 등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A 영농조합법인과 B 업체에 대한 사건은 각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이 없다고 했다. 또 C 업체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등과 관련된 혐의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불법 증축을 거듭해 시설을 무단 증축했으나 고발조치 또는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안했다는 대책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순창군청이)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바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이 순창군수에 대해 ‘각하’처분을 하자 순창지역 일각에선 애초 악취대책위 측의 법적 대응이 무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군수가 피해주민에게 보상하고 사과하라는 대책위의 그동안 투쟁동력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 순창군청 광장에 수개월째 자리 잡은 농성천막도 관련 업체 주변으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 주민 D모(63. 순창읍)는 “순창읍 장덕리 등 업체 인근 주민들의 악취에 대한 고통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행정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내려진 만큼 대책위의 주요 투쟁 대상도 악취 유발업체여야 한다”란 의견을 내놨다.

 또 악취대책위 한 관계자는 “악취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면서 “대책위 자체적으로는 아직 뚜렷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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