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국고 지원기준(24~36억원)의 2.5배 이상(60~90억원) 피해발생 시군이나 읍면동 기준으로 6~9억원 이상의 피해 발생때 선포된다.
선포절차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에게 선포를 건의하고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는다.
특별재난지역의 가장 큰 혜택은 지자체 부담액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50~80%)받을 수 있다.
우선 피해를 본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등을 받는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등이 이뤄진다.
또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면제 등도 주어진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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