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시 휴업·원격수업 등 학교장 재량 결정
전라북도교육청이 2학기 등교수업일을 최대한 확보할 것을 권장했다.
도교육청은 10일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 및 등교·원격수업 운영 방안’을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초학력 보장 및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등교 방안은 지역 여건이나 구성원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위학교가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등교 수업시 동일 시간대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등교 및 급식시간 등은 조정 운영하도록 했다.
또 부득이 등교·원격수업 병행시에는 교직원·학생·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고, 학부모 의견 수렴시 전체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발생 및 지역 감염 등으로 전면 원격수업 전환은 학교·지역 단위로 등교 중지시에만 실행하도록 하였으며 이때 단위학교나 교육지원청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고 도교육청 및 방역당국과 협의 후 진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이외에 집중호우 등 풍수해 기상특보(경보)시에는 학교가 속한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등하교시간 조정 및 임시휴업,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학교장의 결정 및 시행 후 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도교육청에 보고하는 절차로서 각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했다.
신중식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