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도·시민안전보험 보상항목 추가
익산시, 도·시민안전보험 보상항목 추가
  • 익산=문일철 기자
  • 승인 2020.08.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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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도·시민안전보험 보상항목이 추가됐다.

시는 보상항목 가운데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는 1천만원, 익사사고 사망은 3백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타 보험에 관계없이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조건이 올해 추가됐다.

현재까지 지난 3월 농기계 사고로 사망한 남성의 유족을 포함해 4명의 시민에게 도·시민안전보험 혜택을 적용해 총 2천11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한, 화재 2건과 익사 사망사건 1건 등이 접수돼 보상금 처리 과정이 진행 중이다.

올해로 가입 4년째를 맞고 있는 도·시민안전보험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은 자동가입되며,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폭발·화재·대중교통 사고·강도 등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최고 1천만원, 12세 미만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도 최고 1천만원까지 보장된다.

정헌율 시장은 “예기치 않은 재난·재해를 만난 시민들이 있다면 시민안전보험에서 지원하는 보상금으로 익산시민 모두의 마음을 담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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