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노인회 직원들, 도연합회의 군산지회장 징계 유보에 반발
군산노인회 직원들, 도연합회의 군산지회장 징계 유보에 반발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0.08.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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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노인회 전북도연합회의 군산시지회장 징계 결정 유보와 관련 군산노인회 직원들이 반발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10일 군산노인회 직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5일 전북도연합회는 군산지회장 진정서와 관련해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유보 결정을 내려 시 노인회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징계위에 현 지회장을 출석시켜 일방적 진술로 해명 기회를 줬지만 정작 진정을 낸 직원들에게는 진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면서 “또 징계위 결정사항이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징계 결정을 유보한다고 했는데 바람직한 결정인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직장화합에 선도적 역할을 못한 현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지회장에게 징계의결을 권고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이런저런 결론도 못 내릴 것이라면 굳이 징계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다”며 도 연합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더불어 “현 지회장은 지위를 이용해 사건을 자기편으로 유리하게 회유하는 등의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도 연합회는 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역할을 제대로 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노인회 사무국 직원 3명은 지난 6월 기자회견을 하고 현 지회장의 직장 내 갑질과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성희롱 논란 등의 사유로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처벌을 요구한 상태이며 이에 맞서 지회장은 직원들을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발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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