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총 1만3천929건에 2억1천600만원의 주민세(균등분) 정기분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세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3개 분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재산분은 330㎡ 이상 업소에 부과되며 종업원분은 급여 총액이 월 1억5천만원 이상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된다.
더욱이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 균등분은 7월1일 기준으로 순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 법인,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원 이상)다. 세액은 개인은 1만1천원, 개인사업주 5만5천원, 법인은 최저 5만5천원에서 최고 55만원까지 다섯 단계 세율을 적용해 8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이다. 납부기간은 8월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위택스, 전자납부,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낼 수 있다. 특히 군에서는 납부기한 내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장회보와 현수막,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등을 이용해 홍보할 계획이다.
순창군 손주영 재무과장은 “자동이체 신청자는 8월31일까지 통장 잔고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8월 말까지 내지 않아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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